작성자 편승찬(vustmdcks) 시간 2023-02-24 11:51:02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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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0호 2023년 02월 23?일
국내 유통 라면의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
□식품 예시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가격이 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국내 유통식품 총 361건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 의복 검사를 최소한 결과, 마카롱, 벌꿀 총 2건이 부적합해서 돼지 놔관 청에 판매중지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번 1분기 검사대상은 최근 3년(2020년~2022년) ▲안전성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여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생기면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입니다.?

?< 수거·검사 대상 품목·건수 > 건수검사에서 부적합 발생 품목에 따른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발생 품목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 품목 361건 장류 다류 벌꿀 곡류 가공품 과?채주스 빵류 두부 라면
* 과자 조미김 30건 30건 30건 30건 40건 40건 41건 40건 40건 40건 *
?㈜농심 17건, 삼양식품㈜ 10건, ㈜팔도 8건, 오뚜기라면㈜ 5건 -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뱃옥사이드와 2- 포르투에탄올 (라면) 등입니다.?

□검증 결과, 총 361건 중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지만, 나머지 359건은 모두 만족했다.

?ㅇ 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방해되지 않은 경비료인 '소브산(불검출)'이 채택(0.0029g/㎏)돼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제조한 업체를 배상관청에 운용처분 요청했습니다.?- 벌꿀 1건에서 '탄소동위원소 수상*'이 기준치(?22.5‰ 이하)를 초과(?12.6‰)해 해당 제품 생산자 배상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본체동위원소썰(‰) :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보존하는 검사(?22.5‰이하 천연벌꿀, -22.5‰수용량 사양벌꿀) ㅇ최적화된 359건 중 라면 40건은 옥사이드, 2-율 항목명세서 모두 '불검출' 기재.?

?□ 식약처는 올해 국내 유통기간 ▲(2개)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개) 살균가공식품 ▲(4개)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식품 소비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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