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6월 7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식용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쉬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 총 650건입니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이며, 이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총 597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과망간산칼륨 소비량 9건, 세균수 3건)을 확인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용얼음을 수거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되는 제빙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빙기 등에 대한 위생관리 요령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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