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3-05-25 18:30:28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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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3호 2023년 05월 25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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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시중 제품보다 당류를 적게 사용한 식품 등을 구분·표시해 판매하는 '건강 먹거리 시범사업'을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

이번 사업은 어린이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단맛음료 섭취율**도 여전히 어린이가 주로 식품을 구매하는 장소인 편의점에서 보다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의점 업계와 함께 확대·실시합니다.

* 6-18세 이하율 : ('12) 10.2 → ('15) 10.3 → ('18) 11.6 → ('21) 16.2 (출처 : 국민건강영양조사)

** 중고생 63.6%가 주 3회 이상 단맛 음료를 섭취(출처 : '22년 교육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중고생 68.5%가 편의점에서 하루 1회 이상 간식을 구매하고, 이 중 21%가 음료류를 구매(출처 : '21년 농식품부 식품소비행태조사

'22년에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학원가, 도서관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 주변까지 포함해 수도권 157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 시범사업 참여 편의점은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식품안전뉴스 > 정책소식'에서 확인 가능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편의점에는 매장 입구 근처에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매장을 알리는 고유 표지를 부착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 기호 품질 인증 주스 등 당을 적게 사용한 음료와 과일·샐러드 등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진열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먹거리 코너임을 알리는 표지물을 부착합니다.

*진열·판매품목: 과채주스, 발효유류 등 품질인증제품(식약처인증) 및 기준 준용 제품, 과일(당 절임 제외), 샐러드, 흰우유 등 식생활 도움 식품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 긴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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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배달음식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배달음식 시장 규모 : ('20) 17.3조 → ('21) 25.6조 → ('22) 26조 (출처 : 통계청)

이번 점검은 지난 1분기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아시아 요리인 쌀국수·초밥·카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2,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위생등급을 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조리과정의 위생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

주요 심사 내용은 조리장·조리 시설의 위생적 관리, 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 기준 준수, 쥐·해충 등의 침입 방지를 위한 조치 등입니다.

검토와 함께 조리된 식품 약 1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 정부 부/처 소식
■   정부 부/처 법령/자료 
■ 회수·판매중지 
■ 국내식품 소식
"누가 음식점에서 이렇게".. 배달전문점 단속 나갔다가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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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이거나, 식재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오래된 식재료를 버리지 않거나, 쓰고 남은 음식을 방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쓰다 남은 식재료가 포장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냉장고 안은 녹슬었고, 먹다 남은 음식에 성에가 잔뜩 꼈습니다.

단속 나온 공무원이 오히려 놀랍니다. 얼마나 오래 넣어두었는지 알 수 없는 각종 생선 부속물에 튀김, 고구마가 줄줄이 나옵니다.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의 부엌입니다. 어떤 재료를 쓸 수 있고 어떤 건 버려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배달전문점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어묵에 6개월 넘긴 재료도 나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건 예사입니다.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이렇게 단속된 배달 전문 업소는 경기도에만 180곳 중 30곳.
고객 눈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들은 조만간 검찰 송치됩니다.


韓 식품기업, 中 '짝퉁 불닭면·다시다' 소송서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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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리고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국내 식품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해왔다. 이와 동시에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해 논란이 제기왰다.

협회와 업체들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에 대해 IP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제기했다.

최근 중국 법원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업체 측은 CJ제일제당에 25만 위안(약 4680만원), 삼양식품에 35만 위안(약 6550만원), 대상에 20만 위안(약 374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해외식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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