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편승찬(vustmdcks) 시간 2023-06-15 17:17:56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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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6호 2023년 06월 15
여름에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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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6~8월)에 많이 발생하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병원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총 162건 발생하였고 환자수는 5,347명이었으며, 이 중 6월부터 8월까지가 전체 발생의 60%(98건 3,45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69건(43%), 학교급식소 45건(28%), 유치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34건(21%) 순으로 나타나 전체 발생 건 중 49%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원인 식품은 무생채 등 채소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 육류 순이었습니다.

병원성대장균은 동물의 장 내에 서식하는 대장균 가운데 독소를 생성해 병원성을 나타내는 균으로 덜 숙성된 퇴비나 오염된 물로 인해 재배 중 채소를 오염시킬 수 있고, 도축 과정에서 고기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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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6월 9일 개정‧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②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③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등입니다.


■ 정부 부/처 소식
■   정부 부/처 법령/자료 
■ 회수·판매중지 

■ 국내식품 소식
연이어 발생하는 식중독 의심사고 급식기업 '위생 사수' 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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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이 급식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금전적 손실 뿐 아니라 평판까지 추락할 수 있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사고에 당황한 기색이다. 급식기업들은 위생점검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안전 메시지를 연이어 내려보내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현대차 부품 계열사 현대케피코 급식사업장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조사 중이다. 현대그린푸드 가 운영하는 급식사업장에서 당일 2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중 1개 메뉴인 '국수+유부초밥'을 섭취한 직원들이 오한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리아 위생관리 관련 비판적 보도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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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의 위생 문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창원 소재 롯데리아 한 매장에서 직원이 바닥에 떨어뜨린 빵을 주워 세트 메뉴를 만드는 데 사용하다 고객이 목격, 언론에 제보하며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12일 인터넷신문들은 롯데리아의 한 매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빵을 주워 햄버거를 다시 만들었다는 내용을 토대로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리아 측은 CCTV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 교육이 미비했다는 잘못을 시인했다는 입장이며, 관할 지자체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리아는 지난 4월 경기도 한 매장에서 판매한 콜라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피해 고겍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해당 매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해외식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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