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편승찬(vustmdcks) 시간 2023-06-23 13:18:51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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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7호 2023년 06월 22
무인카페.편의점 등 위생점검 결과 발표 12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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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0.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인 식품판매시설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입니다.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식품의약안전처 보도자료
안전한 미래를 열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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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6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써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올해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혁신 2.0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그간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는 슬로건 하에 식의약 업계 CEO, 관련 협‧단체, 미국 진출 기업 등과 간담회‧현장방문‧끝장토론 등을 총 100여회 이상 진행(’23.1월~4월)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 생각함등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으며, 식품‧의약품 분야별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23.5월)를 실시해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 정부 부/처 소식
■   정부 부/처 법령/자료 
■ 회수·판매중지 

국내 식품 소식
전세버스에서 김밥 먹은 탑승객 29명, 집단 식중독 증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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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에서 김밥을 나눠 먹은 탑승객 수십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경 전세버스에서 김밥을 나눠 먹은 승객 29명이 설사와 구토, 복통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탑승객들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출발해 강원 지역의 한 사찰로 이동하던 중 준비해 온 김밥을 먹은 뒤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첫 환자는 영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나왔다. 사찰에 도착한 뒤에도 신고가 이어져 추가적으로 이송 절차가 이뤄졌다.

보건당국은 탑승객들이 먹은 김밥 등을 회수해 식중동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식품 사용 불가 원료로 인삼ㆍ홍삼음료 제조하고 판매한 
영농조합법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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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사용해 인삼ㆍ홍삼음료 등을 제조ㆍ판매한 ‘OO영농조합법인과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는 독성, 부작용 등 약리 효과가 있는 한약재이므로, 누구나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원료로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관련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말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이후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김모 씨는 홍삼 구매원가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2.9톤 구매했다.

이중 고삼 등 2.5톤과 다른 원료를 사용, 2019년 6월서부터 2022년 12월까지 홍삼, 천마제품(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억5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압수 수색을 진행해 지난해 말 적발된 불법제품 약 3톤과 회수된 제품 4.2톤 외 피의자 김모 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19.7톤을 추가 적발해 총 27톤가량을 폐기했다.

■ 해외식품 소식
■ 6월 수거검사·검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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